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