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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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