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