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