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 분야
2.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2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