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의 접수
2.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검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