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