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