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