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벌칙)듣기 제5조를 위반하여 신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