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서류의 비치)
①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8, 2023.9.27>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3.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7.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18>
시행 2025.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