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전용예치계좌)
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개정 2026.6.2>
[본조신설 2018.9.18][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6.6.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