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7.8.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