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