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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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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7.8.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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