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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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