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4][제12조의9에서 이동 <2019.8.2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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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4][제12조의9에서 이동 <2019.8.2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