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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8.26
공포
2023.8.24 · 제01245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9호, 2023. 8. 16. 공포, 8.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br>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