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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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