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