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의 결과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의 결과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