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