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납품업자등의"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