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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3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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