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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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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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