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2. 해당 시ㆍ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