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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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