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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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