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3조(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ㆍ검사장비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1.6.30][제121조의3에서 이동 <2025.5.2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