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2026.6.26>
1. 삭제<2026.6.26>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0.4.3>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2020.4.3>
7. 삭제<2026.6.26>
8. 삭제<2026.6.26>
9. 삭제<2016.12.30>
10. 삭제<2020.4.3>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 삭제<2020.4.3>
13. 삭제<2020.4.3>
14. 삭제<2026.6.26>
15. 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 삭제<2020.4.3>
17. 삭제<2026.6.26>
18. 삭제<2026.6.26>
19. 삭제<2020.4.3>
20. 삭제<2026.6.26>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삭제<2020.4.3>
23. 제71조의2제1항, 별표 19의2 및 별표 19의3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허용기준, 평균 배출량 및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2026년 1월 1일
24. 삭제<2026.6.26>
25. 삭제<2020.4.3>
26. 삭제<2026.6.26>
27. 삭제<2020.4.3>
27의2. 삭제<2026.6.26>
27의3.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의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 삭제<2026.6.26>
29. 삭제<2026.6.26>
30. 삭제<2026.6.26>
31.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6.12.30>
[전문개정 2014.4.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