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4.3][제79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5는 제79조의16으로 이동 <2022.4.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