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본조신설 2020.4.3][제79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6은 제79조의17로 이동 <2022.4.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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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본조신설 2020.4.3][제79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6은 제79조의17로 이동 <2022.4.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