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30][제79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7은 제79조의18로 이동 <2022.4.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