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5.24][제7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8은 삭제 <2021.6.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