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2.5][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