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2.5][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