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3.29][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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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3.29][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20.3.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