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