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1.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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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1.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