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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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