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함께 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등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삭제 제9조의3삭제 제9조의4삭제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총량규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사업장의 분류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인증의 취소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조의8삭제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6장 보칙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회원 제80조업무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5조청문 제86조수수료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0조의2벌칙 제91조벌칙 제91조의2벌칙 제92조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95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