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4.2][제58조의7에서 이동 <2020.12.29>]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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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4.2][제58조의7에서 이동 <2020.12.29>]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