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