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벌칙)듣기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