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벌칙)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91-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1. A person who falsely produced or attached a mark under Article 58 (12);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obtain approval of a low-emission vehicle distribution plan, in violation of Article 58-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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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