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면
3. 비용정산서
4.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토지 소유자별 지번 및 면적 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도로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도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도로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5. 준공일
[본조신설 2025.10.21][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5로 이동 <2025.10.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