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