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본조신설 2013.8.6][제목개정 2015.7.24]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