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 "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