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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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